"IP가치평가, 편의성·비용·규모 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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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가치평가가 IP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IP 계약이나 IP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업 인수합병(M&A), 회사 분할 등에 널리 활용되려면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는 IP 가치평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IP 가치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평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거래 시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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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유치 등 1회성 활용 그쳐
"축소 불가피… 시장 활성화해야"
지식재산(IP) 가치평가가 IP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IP 계약이나 IP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업 인수합병(M&A), 회사 분할 등에 널리 활용되려면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IP 가치평가 방법의 고도화와 평가에 적용할 충분한 데이터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펴낸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IP의 정확한 가치평가가 기업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IP 가치평가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P 가치평가는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권 집행, 내부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IP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 IP 금융 분야에서만 활용 사례가 증가할 뿐, 다른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가령, IP 가치평가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발명의 가치평가가 쟁점인 직무발명 사건, 기술기업의 회생·파산 등의 사건, 지재권 매매·실시 등 거래 관련 민사 사건, 세무, 경매, 보상액 등의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활용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IP 가치평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IP 가치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평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거래 시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더욱이 IP 가치평가 사례가 많지 않고,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데이터 축적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IP 금융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IP 가치평가 조차 평가 요소나 조건, 요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IP 가치평가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술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IP 금융에서 일회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 IP 가치평가를 일찍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IP 금융과 IP 계약, IP 권리행사, IP 내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IP 가치평가를 IP 유통 촉진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IP 가치평가 후 거래시장이 없다면 가치평가의 필요성은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산업별, 업종별 IP 로열티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공개하고, 가치평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기본 데이터를 모아 평가 항목의 표준화해 가치평가에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IP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과 고도화 작업을 통해 공신력과 범용성을 갖춘 IP 가치평가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현재 IP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거래 시장 규모, 평가 결과의 신뢰성 등은 각기 독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보저 관계에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IP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현재 안고 있는 비용이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어 "법정 소송사건 등 IP 가치평가가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IP 가치평가 활용을 확대해 나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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