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방송 이효형 2024. 9.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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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로 인한 테러와 범죄 방지를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를 비롯한 불법무기류 일체로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와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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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로 인한 테러와 범죄 방지를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를 비롯한 불법무기류 일체로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와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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