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전화금융 사기용 변작기 설치한 외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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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침입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한 발신번호 변작기를 설치한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국내에 입국한 남성은 대전의 여러 건물에 침입해 옥상 분전함 등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이 변작기로 2천여 차례에 걸쳐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둔갑시켜 범행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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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침입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한 발신번호 변작기를 설치한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국내에 입국한 남성은 대전의 여러 건물에 침입해 옥상 분전함 등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이 변작기로 2천여 차례에 걸쳐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둔갑시켜 범행에 이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중계기가 사기 범행이 사용될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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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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