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전화금융 사기용 변작기 설치한 외국인 징역형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9.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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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침입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한 발신번호 변작기를 설치한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국내에 입국한 남성은 대전의 여러 건물에 침입해 옥상 분전함 등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이 변작기로 2천여 차례에 걸쳐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둔갑시켜 범행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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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건물에 침입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한 발신번호 변작기를 설치한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국내에 입국한 남성은 대전의 여러 건물에 침입해 옥상 분전함 등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이 변작기로 2천여 차례에 걸쳐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둔갑시켜 범행에 이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중계기가 사기 범행이 사용될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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