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못해"… 검찰개혁 반대

강지수 2024. 9.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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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청 폐지' 등 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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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국회에 제출
검찰청 폐지 대해 "국민 권익 침해" 반대
친동생 이해충돌, '김건희 오빠 친분' 일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청 폐지' 등 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축적된 검사의 중요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돼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사실상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선 "탄핵사유로 인정될 만한 직무상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는 '검찰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각종 논란 적극 해명... 현안엔 말 아껴

심 후보자는 올해 5월 카카오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에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동생은 사건 수사 등과는 무관한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일 때, 심 변호사가 해당 검찰청에서 기소한 기업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지적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 휘문고 동기라는 점을 들어 친분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지만 민감한 수사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김 여사 사건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사건"이라거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질의에도 "공수처 및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일 국회에서 열린다. 표결을 통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 확정 시 이원석 총장 임기 종료 이튿날인 16일부터 총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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