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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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경우에 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나,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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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경우에 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단 유주택자더라도 이사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해 갭투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나,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 차주라면 대출 한도(금리 4.5% 기준)가 3억7천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12%가량 줄어든다. 앞서 케이비(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유지하되,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다른 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엔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은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 외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권 경쟁을 자제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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