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심위, ‘직권남용·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검토…향후 공수처 수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가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를 모두 합하면 6개다. 수심위가 다룰 내용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범위와도 겹치는 만큼 수심위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혐의 일체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7일 김 여사 측과 중앙지검 수사팀에 공지했다. 양측은 대검의 공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각 혐의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수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여자 신분인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출석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수심위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수심위가 심의할 6개 혐의 가운데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다.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발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한 이후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겹치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심위의 판단이 향후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지검 수사팀에 이어 수심위도 김 여사의 6개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개진할 경우 공수처 입장에서 다른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공수처가 검찰, 수심위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다만 공수처에 고발된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검찰에 고발된 내용과 일견 차이가 있는 만큼 사실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심위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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