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 50대 실형
김예린 2024. 9. 1. 15:33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고소당한 5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거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고소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무고 #성폭행 #허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