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합법화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청

황선주 기자 2024. 9.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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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할 수 있는 음식점, 카페 등 요식 사업장을 양성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24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요식업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관련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양평 헬스투어센터에서 오전·오후 두차례 각 두 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현행 식품위생법이 제한하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 관련 규제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합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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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컨설팅도 진행…10일부터 참여 업체 모집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할 수 있는 음식점, 카페 등 요식 사업장을 양성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24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요식업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관련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양평 헬스투어센터에서 오전·오후 두차례 각 두 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현행 식품위생법이 제한하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 관련 규제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합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세규 관광과장은 “반려동물 동반 영업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양평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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