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에 상수도 건설비 229억원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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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229억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관련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맺고 2001년 공항 개항에 앞서 건설한 1단계 상수도 사업 분담금 688억원과 2단계 사업 투자금인 229억원이 각각 포함된 677억원의 분담금을 시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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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229억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단계 상수도 시설만으로 인천공항이 사용하는 상수도를 충분히 공급 가능해 공항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분담금의 전제가 된 물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천시는 정산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관련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맺고 2001년 공항 개항에 앞서 건설한 1단계 상수도 사업 분담금 688억원과 2단계 사업 투자금인 229억원이 각각 포함된 677억원의 분담금을 시에 지급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단계 사업 투자금에 인천공항의 물 초과 수용량을 계산해 지급했다. 현행법상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대량 수요를 발생시킨 사람이나 단체도 함께 돈을 부담하라는 취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분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2단계 상수도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인천시에 미리낸 2단계 사업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가 거절하면서 지난해 8월께 소송으로 번졌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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