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에 상수도 건설비 229억원 반환 소송 승소

정성식 기자 2024. 9. 1.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229억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관련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맺고 2001년 공항 개항에 앞서 건설한 1단계 상수도 사업 분담금 688억원과 2단계 사업 투자금인 229억원이 각각 포함된 677억원의 분담금을 시에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229억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단계 상수도 시설만으로 인천공항이 사용하는 상수도를 충분히 공급 가능해 공항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분담금의 전제가 된 물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천시는 정산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인천시와 영종도 상수도 건설 관련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맺고 2001년 공항 개항에 앞서 건설한 1단계 상수도 사업 분담금 688억원과 2단계 사업 투자금인 229억원이 각각 포함된 677억원의 분담금을 시에 지급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단계 사업 투자금에 인천공항의 물 초과 수용량을 계산해 지급했다. 현행법상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대량 수요를 발생시킨 사람이나 단체도 함께 돈을 부담하라는 취지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분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2단계 상수도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인천시에 미리낸 2단계 사업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가 거절하면서 지난해 8월께 소송으로 번졌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