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범 95명에 중형 구형‥법정최고 15년형 선고

백승우 swpaik@mbc.co.kr 2024. 9. 1.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지난 2년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에 이르는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주범격인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년,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는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김 씨가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지난 2년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에 이르는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주범격인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년,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는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김 씨가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52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