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출산휴가 위반, 처벌은 고작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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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줘도 과태료를 받는 등 처벌받는 경우가 올해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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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줘도 과태료를 받는 등 처벌받는 경우가 올해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월1일∼6월20일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 278건인데 이 가운데 법 위반을 인정받은 사건은 8.9%(25건)이었다. 그나마도 25건 가운데 ‘기소’(7건) 혹은 ‘과태료’(1건) 처분은 8건(2.8%)에 그쳤다. 또 ‘시정완료’는 6.1%(17건)였고, ‘처리 중’인 사건은 9.7%(27건)였다.
반면 신고 접수된 사건의 81.2%(226건)는 ‘기타종결’ 됐다. 기타종결에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중도 포기하는 ‘신고인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취하’, ‘각하’ 등이 해당한다. 직장갑질119는 “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만을 보더라도 대부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직장갑질119 김세옥 활동가는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 사용 때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모·부성 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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