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린 통장을 사기에 악용…대법 “친구는 손해배상 책임 없어”

김범주 2024. 9.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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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이상 계좌 주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주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거나 동창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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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이상 계좌 주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투자자 A 씨가 계좌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2011년부터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동창은 B 씨의 계좌를 해외선물 거래에 썼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A 씨로부터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사칭해 반환약정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주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거나 동창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6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자신의 통장을 통해)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 사건 계좌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 씨가 계좌를 빌려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점, 2021년 말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B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동창은 잠적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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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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