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피해금 2.5조 육박…63%가 청년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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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피해금이 총 2조 49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 피해자가 약 63%를 차지해 주로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피해자의 약 63%가 30대 이하 청년층인 셈이다.
피해금은 총 2조 4963억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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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중개사까지 공모…'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
(서울=뉴스1) 홍유진 이기범 기자 =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피해금이 총 2조 49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 피해자가 약 63%를 차지해 주로 청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두드러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그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로 20~30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규모는 1만 6314명이었는데 그중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약 63%가 30대 이하 청년층인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가 가장 흔했다.
피해금은 총 2조 4963억에 육박했다. 1인당 피해금은 1억~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 8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유형별로는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했다. 그중 19개 조직은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까지 공모·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조직 15개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의자 가담 형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바지임대인, 중개인 등이 공모해 수도권 일대 주택 280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임차인 120명을 상대로 보증금 총 392억 원을 편취한 일당 12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352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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