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사업자도 임금 목적 종속관계면 산재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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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더라도 회사 의뢰로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가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도중 피아노를 옮기다가 깔려 숨졌습니다. 그는 이삿짐을 옮기는 개인사업자였는데, 이 날은 다른 회사에서 피아노를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A 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일을 맡긴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일에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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