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자 괴롭힘 시작"…올해 모성보호 위반 처벌 '고작 2.8%'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4. 9.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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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산전·산후의 여성 또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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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노동부 사건처리 현황 분석…"솜방망이 처벌로 방치"
올해 상반기 모성보호 위반 신고 278건…"기소·과태료 2.8%뿐"
연합뉴스


#사례1. "2021년 입사했고, 2023년 8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부터 사용자는 전 직원 앞에서 저를 타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업무 꼬투리는 잡는 등 괴롭힘을 가했고,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선 육아휴직을 못 쓰겠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는 복직을 거부당하고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사례2.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숨기고 들어온 것 아니냐', '임신 초기에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이면 그냥 실업 급여를 타게 해 달라고 하고 퇴사를 한다고 해야 했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거다'라고 뒷담화를 하고 다녔습니다. '육아휴직 못쓰게 하면 벌금을 내는 걸로 아는데 그거 얼마 안 된다. 내면 된다', '도의적으로 해주는 거다' 등의 발언도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산전·산후의 여성 또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 거부 등을 금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고 있다.

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30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기소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건은 129건(5.6%)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보면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신고는 278건으로, 이 중 25건(8.9%)만 법 위반을 인정받았다. 이 중 기소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안은 8건(기소 7건, 과태료 1건)으로 2.8%에 불과했다. 반면 불출석, 취하,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226건으로 81.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여야 정당,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방치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세옥 활동가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는 대체로 노동자의 모·부성 제도 사용을 대놓고 문제 삼으며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그와 같은 처분을 받을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모·부성 제도 관련 법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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