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모성 보호' 유명무실...올해 상반기 기소·과태료 2.8%뿐

임예진 2024. 9. 1.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천3백여 건 접수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8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위반이 인정된 건 8.9%에 그쳤고 기소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 2.8%뿐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사건 처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천3백여 건 접수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8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위반이 인정된 건 8.9%에 그쳤고 기소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 2.8%뿐이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더 적극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