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모성 보호' 유명무실...올해 상반기 기소·과태료 2.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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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천3백여 건 접수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8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위반이 인정된 건 8.9%에 그쳤고 기소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 2.8%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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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사건 처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천3백여 건 접수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8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위반이 인정된 건 8.9%에 그쳤고 기소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 2.8%뿐이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더 적극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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