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2년간 평균 징역 7.7년 선고받아··· ‘범죄집단조직죄’ 적극 적용
지난 2년간 전세사기로 적발돼 기소된 사기범들이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일 정부 합동으로 지난 2년 간 진행된 전세사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난 2022년 7월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전담검사 증원이 40% 가까이 이뤄진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와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그 결과 전세사기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도 다수 선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는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 및 추징금 11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355명을 상대로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역시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만든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해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내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또 전세가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 대여자들 외에도 전세사기범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 각종 금융범죄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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