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 혐의’ 유튜버 웅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태언 기자 2024. 9.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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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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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이른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현재 7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폭행하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 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관이 A 씨의 상태를 살피고 집안 내부를 확인하던 중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이 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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