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맞아" 불 질러 애인 살해.. 40대 여성 징역 12년
이주연 2024. 9.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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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5월 군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를 죽게한 4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고 5년간교제 과정에서도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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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5월 군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를 죽게한 4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고 5년간교제 과정에서도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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