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직장서 민폐 취급”… 출산·육아 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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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가 2301건 접수됐지만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5.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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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가 2301건 접수됐지만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5.6%)에 그쳤다.
2024년만 놓고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278건 가운데 25건(8.9%)만 법 위반을 인정받았다. 기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8건(2.8%)에 그쳤다. 226건(81.2%)은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됐다.
또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20일까지 육아휴직 관련 조항을 위반해 신고·접수된 건은 1085건인데 135건(시정 완료 100건, 기소 35건)만 법 위반이 인정됐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179건 신고 가운데 17건이 법 위반이 인정됐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갖가지 지원 계획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줘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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