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신고 취소 강요’ 유명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김범주 2024. 9. 1.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