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반대’ 심우정, 검찰개혁 4법 두고 야권과 충돌 불보듯
검찰청 폐지 등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 우려” 반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 제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축적된 검사의 중요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디”고도 했다.
이에 따라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검찰개혁 시즌3’를 둘러싸고 야당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8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열린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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