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소해 무전취식에 폭행도…4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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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술집 등지에서 무전취식과 폭행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창원시내 술집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55만 원 어치의 술값을 계산을 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하고 때리며 폭행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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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술집 등지에서 무전취식과 폭행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창원시내 술집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55만 원 어치의 술값을 계산을 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하고 때리며 폭행한 혐의 등이 있다.
그는 앞서 같은달 14일 한 유흥주점에서 선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양주병 등을 들고 50대 여성 직원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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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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