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자 괴롭힘 시작’…법위반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301건 접수됐는데 이 중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으로 5.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제공받은 2020년 1월 1일∼올해 6월 20일 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해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301건 접수됐는데 이 중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으로 5.6%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시정 완료 156건(6.7%), 처리 중 사건 31건(1.3%)이었으며, 나머지 1,985건(86.2%)은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의 사유로 '기타 종결' 처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신고는 278건으로, 이 가운데 위반이 인정된 건 25건(8.9%)뿐이었습니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로 이어진 사안은 8건(기소 7건, 과태료 1건)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226건(81.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방치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건영 ″검찰, 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
-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 정호연, 세계 3대 국제영화제서 눈부신 존재감…글로벌 관심+기대↑
- ″북한 해커들, 가상화폐 훔치려고 구글 크롬 취약점 이용″
- ″이제 제 겁니다″…비틀대더니 도로공사 트럭 몰고 사라진 남성
- '전 연인 폭행 논란' 유명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
- 서울에서 포착된 방시혁?…SNL 패러디에 누리꾼 폭소
- 일론머스크가 생각했던 모습?…사격 김예지, 루이비통 화보 공개
- 정차된 레미콘 미끄러져 2명 사망…기준 없는 고임목 설치
- '나홀로 생활' 벌 받던 말년병장의 죽음…사인은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