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다혜 압수 수색, 영장 받은 적법한 수사” [입장문 전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1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입장 전문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일각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전 사위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Aㅇㅇ(문다혜씨) 자녀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해당 태블릿 PC는 2024. 1.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Aㅇㅇ의 이메일 등이 저장되어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로서 전 사위 측 변호사 참여 하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되었고, 해당 압수에 대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된 바도 없습니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하였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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