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채용 위해 심사과정에 '불쑥'...'채용 비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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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 지원 센터의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교수가 채용비리로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채점을 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친밀한 사람들로 면접관을 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여성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관장 재직 시절 교육팀 5급 직원이 퇴사해 결원이 생기자 지인 B 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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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 지원 센터의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교수가 채용비리로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채점을 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친밀한 사람들로 면접관을 배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박희근 판사)은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여성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관장 재직 시절 교육팀 5급 직원이 퇴사해 결원이 생기자 지인 B 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기시험 채점위원인 C 팀장이 70점 이상을 채점 받아야 할 필기점수에서 B 씨의 필기시험 점수를 70점 미만을 줬다고 A 교수에게 보고했다. 이에 A 교수는 C 팀장에게 채점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지만 C 팀장이 거부하자 A 교수는 C 팀장의 채점 점수를 배제하고 다른 채점위원의 점수만 반영토록 했다.
4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면접위원회에 지인 2명을 면접 위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B 씨는 75점으로 다른 지원자들(93점, 85점)보다 낮은 필기점수를 받았음에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됐다. B 씨의 면접 점수는 82.3점인 반면, 다른 지원자들은 70.6점, 77점이었다.
박 판사는 "법인의 기관장으로서 낮은 점수를 준 팀장의 점수를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용담당자와 법인의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C팀장의 점수를 감안해도 필기전형에서 합격점수를 초과하는 71점으로 필기전형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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