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구멍 낸 의사…항소심서 유죄

이시명 기자 2024. 9.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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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구멍(천공)을 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원심 재판장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 합병증의 빈도가 0.8% 이하로 발생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후 B 씨에게 엑스레이(X-ray) 검사도 실시했지만, 명확한 천공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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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구멍(천공)을 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12일 오전 9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여성 B 씨의 결장에 천공을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 합병증 등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천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원심 재판장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 합병증의 빈도가 0.8% 이하로 발생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후 B 씨에게 엑스레이(X-ray) 검사도 실시했지만, 명확한 천공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고령이면서 자궁적출 이력이 있는 B 씨에게 장천공 발생 확률이 높고, 장에 내시경이 들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무리하게 내시경을 시도하다 천공을 발생시킨 것으로 봤다.

법원은 또 A 씨가 B 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복부·골반 부위에 대한 CT 촬영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했어야 했기에 필요 조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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