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구멍 낸 의사…항소심서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구멍(천공)을 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원심 재판장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 합병증의 빈도가 0.8% 이하로 발생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후 B 씨에게 엑스레이(X-ray) 검사도 실시했지만, 명확한 천공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구멍(천공)을 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12일 오전 9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여성 B 씨의 결장에 천공을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 합병증 등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천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원심 재판장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 합병증의 빈도가 0.8% 이하로 발생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후 B 씨에게 엑스레이(X-ray) 검사도 실시했지만, 명확한 천공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고령이면서 자궁적출 이력이 있는 B 씨에게 장천공 발생 확률이 높고, 장에 내시경이 들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무리하게 내시경을 시도하다 천공을 발생시킨 것으로 봤다.
법원은 또 A 씨가 B 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복부·골반 부위에 대한 CT 촬영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했어야 했기에 필요 조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