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에 적발된 불체자, 도주 6시간여 만에 검거

양휘모 기자 2024. 9. 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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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도주 6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분께 장안구 파장동의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께 도주 장소 인근의 한 빌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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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도주 6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분께 장안구 파장동의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건물 3층 복도에서 5명의 외국인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 중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2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했다.

신고자는 “이들 외에 저 방에서도 평소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경찰에게 알렸다. 경찰이 해당 호실을 방문해 집안에 있던 2명을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 이들 역시 불법 체류자들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1명이 도주를 시도하자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앞서 체포됐던 A씨 등 2명은 수갑을 찬 채 순찰차 인근에 있었고, 이들을 지키고 있던 경찰은 무전을 듣고 건물 아래로 뛰어 내려오는 도주자를 막는 사이 A씨는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도주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비상소집을 내리고 형사과와 지구대 직원들을 동원해 인근 폐쇄회로 (CC)TV영상 등을 분석하며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께 도주 장소 인근의 한 빌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또 A씨와 함께 있던 3명의 불법 체류자들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총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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