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한 201만명에 2조6000억 지급

2024. 9. 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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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혜택(암질환 본인부담금 5%, 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1억357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826만원이 나왔다.

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명에게 2조6000억원가량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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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중 88%는 소득하위 50%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북 청도군에 거주하는 61세 ㄱ씨는 2023년 간암 및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1억1545만 원이 발생했다. 산정특례 혜택(암질환 본인부담금 5%, 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1억357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826만원이 나왔다. 2024년 8월에 ㄱ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7만원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64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ㄱ씨는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9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736만원 중 87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49만원은 공단이 부담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명에게 2조6000억원가량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1580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6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지급 대상자 중 88.0%인 176만8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9899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987명(54.8%)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965억원(64.5%)이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8521명(36.7%)이었고 7800억원(29.7%)을 받게 됐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5921명에서 201만1580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9.7%에 달했다. 지급액은 1조7999억원에서 2조6278억원까지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7.9%였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건보공단은 2일부터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사전에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를 신청했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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