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지 촬영해 유포한 50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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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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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진은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들 SNS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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