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지 촬영해 유포한 50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유혜인 기자 2024. 9. 1.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진은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들 SNS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