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규정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씨가 이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문재인정부였던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결정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집중 수사 중이다.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데도 항공사 임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서씨의 임원 취업이 이뤄졌다면 타이이스타젯이 2020년까지 서씨에게 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집 임차료 350만원 등 2억원가량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채용 이전까지 다혜씨와 함께 생활비를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받아 쓰다 취업 이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정해 놓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최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도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도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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