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보공개청구 184만여건…시행 첫해보다 70배↑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9. 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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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시행 첫해인 1998년보다 70배 많은 184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마련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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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캡처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시행 첫해인 1998년보다 70배 많은 184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마련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발간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998년 2만6천건에서  2015년에 61만6천건, 2020년 128만6천건 등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23년에는 184만2만건으로 25년 만에 70배 불어났다.

정보공개율은 2019년 94.5%, 2020년 94.7%, 2021년 94.7%, 2022년 94.5%, 2023년 94.3%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자체 95.8%, 교육청 2023년 92.5%, 기타공공기관 94.2% 등이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다.

보고서는 2일부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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