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검사 중 환자 장기에 구멍…70대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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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대장 내시경을 하다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뒤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의사 A씨(7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도 부천 한 병원에서 70대 B씨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결장 천공(구멍) 등 상해를 입힌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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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대장 내시경을 하다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뒤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의사 A씨(7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 수면 대장 내시경은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도 부천 한 병원에서 70대 B씨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결장 천공(구멍) 등 상해를 입힌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검사 이후 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복부 엑스레이(X-RAY)를 촬영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이후 사흘 만에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고,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형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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