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친구에게 자동차 키 넘긴 차주, 벌금 250만원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9. 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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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함께 마시고 자신의 차 열쇠를 달라는 지인에게 운전을 맡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자신의 차량 운전대를 순순히 맡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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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실 알면서 운전 맡긴 책임”
울산지법, 운전자엔 벌금 700만원 선고

술을 함께 마시고 자신의 차 열쇠를 달라는 지인에게 운전을 맡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자신의 차량 운전대를 순순히 맡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지인 B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자리를 마치고 나온 후 B씨가 A씨에게 “네 차를 내가 몰겠다”며 차량 키를 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차량 열쇠를 건넸고, 옆자리에 동승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차량을 운전해 1㎞ 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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