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 다혜씨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사위가 받은 약 2억원의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별장 등을 을 압수수색한 검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습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씨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씨는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으로 2억 2천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온 문 전 대통령 측이 서씨의 취업 이후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검찰은 해당 금액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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