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집 전파된 이재민, 최대 1000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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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일 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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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일 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연재난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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