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보공개 청구 184만건…정보공개율 94%

김온유 기자 2024. 9. 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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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8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은 94.3%로 특히 개인의 사건·사고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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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8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은 94.3%로 특히 개인의 사건·사고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84만20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다. 청구건수는 1998년 2만6000건에서 △2010년 35만3000건 △2015년 61만6000건 △2020년 128만6000건 △지난해 184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또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지난해 6064만건이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 별로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전부 공개와 부분 공개 합산)은 94.3%로 최근 5년간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방자치단체 95.8% △교육청 92.5% △기타공공기관 94.2% 등이었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통계 분석결과 개인의 보험청구를 위한 119구급일지와 화재조사, 소송준비를 위한 112신고내역과 고소장, 사건·사고 CCTV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고소장 공개 청구건수는 2019년 3만7000건에서 지난해 20만1000건, 구급일지는 2만70000건에서 7만2000건, CCTV는 1만2000건에서 3만9000건, 화재조사는 8000건에서 1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다음날(2일)부터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란을 통해 자료실로 들어가면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차보고서가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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