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추진

윤평호 기자 2024. 9. 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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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출석정지나 경고 또는 사과 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의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는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구금이나 출석정지,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도 의정비 등을 전액 정상 지급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의원 구금 시에만 의정비 등의 지급 제한을 규정했다가 지난 30일 폐회한 제251회에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출석정지와 경고 또는 사과까지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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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경고 또는 사과 시 의정활동비 최대 3개월 지급 제한
천안시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천안]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출석정지나 경고 또는 사과 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의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는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구금이나 출석정지,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도 의정비 등을 전액 정상 지급하고 있다.

2일 개회하는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는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해 지급한다.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는 3개월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서유지위반에 따른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는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미지급한 의정비 및 월정수당은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면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의원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7월 기준 충남 15개 시·군 의회 중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의회까지 8개 시·군의회가 의원의 구금 시와 출석정지, 경고 또는 사과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아산시의회는 의원 구금 시에만 의정비 등의 지급 제한을 규정했다가 지난 30일 폐회한 제251회에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출석정지와 경고 또는 사과까지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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