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우선변제 채무 결정… 금감원 "은행 업무절차 강화"

김경렬 2024. 9. 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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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절차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관행도 손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각 은행은 개선 방향을 실무적으로 이행, 3분기 중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하고 자동이체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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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 관련 업무 관행·절차 정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절차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관행도 손질한다. 금감원은 올해 1월 기준 조사대상 18개 은행의 채무자 약 1424만명 중 2건 이상 채무를 가지고 있는 복수채무자가 약 275만명(19%)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은행 업무 전차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채무자는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 변제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변제할지 여부를 반영한 업무절차는 미흡했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된다. 현재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 자동이체 시스템에서 이러한 채무자 변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이나 고금리 대출건 등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각 은행은 개선 방향을 실무적으로 이행, 3분기 중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하고 자동이체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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