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분양업자·공인중개사까지 공모...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

구아모 기자 2024. 9. 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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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피해액 2.5조원 육박
30대 이하 피해자가 62.8%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경찰이 2년간 전세사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40개 조직을 포함해 총 832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범행엔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대거 가담했다. 1만 6000명이 2조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2689건의 의심사례를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사기 유형은 금융 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으로 3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무자본 갭투자’의 경우 1994명(24%), 불법 중개감정은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가담 피의자는 가짜 임대·임차인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축주·분양대행업자·부동산 업자, 공인중개사·임대인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이 검거됐다. 15개 조직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피해자 규모는 1만 6314명으로 피해금은 총 2조 4963억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연령은 30대 이하 피해자가 62.8%로,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피해금은 1억~2억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그간 범죄수익 1918억 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대 범행을 저지른 일당 등이 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에 가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0명에게서 133억원을 뜯어낸 상담업자 등 76명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관리를 위임받은 후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총 123억원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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