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빚을 먼저 갚을까? 은행 아닌 채무자가 직접 정한다...금감원, 업무 관행 개선
두 건 이상의 대출을 연체 중일 때, 이자율이 높은 건과 연체가 오래된 건 중 어떤 것을 먼저 갚아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연체가 오래된 건부터 우선 갚을 것을 조언하며,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 관행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은행에서 두 건 이상의 빚을 진 복수 채무자가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리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의 자동이체 출금 시스템에도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적용해 채무자의 불이익을 막겠다고 1일 밝혔다.
민법 등에 따르면 채무자는 복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때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권리를 지닌다. 채무자가 직접 정하지 않을 때는,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은행 업무에선 이같은 규정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채무자가 여러 건의 대출 중 연체가 오래된 건부터 갚으려 계좌에 자금을 넣더라도, 은행 자동이체 시스템이 다른 대출을 먼저 변제해버려 신용점수가 하락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의 존재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상품설명서·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안내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채무자가 직접 우선변제 채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은행의 자동이체 출금 시스템에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우선순위 표준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는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이자율이 큰 채무 순이다. 금감원은 “채무가 연체되어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도록 한 뒤, 연말까지 자동이체시스템과 업무매뉴얼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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