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태블릿 압수 안 해...음해성 주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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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가 압수됐다는 문제 제기에 검찰이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했음에도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을 해 유감"이라며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자택에서 자녀 교육용으로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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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가 압수됐다는 문제 제기에 검찰이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했음에도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을 해 유감"이라며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자택에서 자녀 교육용으로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압수한 태블릿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로, 해당 압수에 대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 이의 신청된 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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