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사도 책무구조도 도입…보험硏 "차등 규제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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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함에 따라 보험사도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리포트를 통해 국내에서도 회사 규모 등에 따른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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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함에 따라 보험사도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리포트를 통해 국내에서도 회사 규모 등에 따른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유사한 해외 제도 사례를 접목해 현재 규모와 무관하게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 점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했다.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 미만은 2년 이내로 규정한다. 해당 책무구조도에 따라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양 연구위원은 "법률 개정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금융사는 내부통제 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할 뿐 아니라,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나 임원의 직책이나 책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양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부담에 대해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봤다.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을 보면 금융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회사의 자산 규모 및 회사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한다. 가령 자산 규모가 작은 보험사에는 책임지도 마련 및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대상 임원 범위도 제한적으로 한다. 호주는 총 자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성지도 및 책임성진술서 마련·제출 의무와 기재사항 중대 변경 시 통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 연구위원은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해외 주요국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운영이나 시장 진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보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신규 사업자들이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규제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 확보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특별히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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