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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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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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고 못한데서 기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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