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본인부담 상한 넘는 의료비 지급··· 201만명 지급대상

이혜인 기자 2024. 9. 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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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에게 총 2조627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달 2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제도가 도입됐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대상자 중 지급 동의계좌를 신청했던 93만569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2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인 2만4654명에게는 1409억원이 선지급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다. 2023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7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780만원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 중 88%(176만8564명), 지급액의 75.7%(1조9899억원)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8%(110만1987명), 지급액의 64.5%(1조6965억원)를 돌려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과 액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2023년 지급 현황 통계를 보면 2018년 126만5921명(지급액 1조7999억원)이던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86만8545명(2조4708억원)을 기록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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