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홍채수집 논란' 개인정보위 이르면 9월쯤 결론

성시호 기자 2024. 9. 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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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논란을 빚은 월드코인(WLD)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9월 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최근 월드코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조사를 마치고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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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전체회의 심사일정 조율 중
월드코인(WLD)의 홍채인식기기 '오브(Orb)' 포스터가 붙어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사진=박수현 기자


홍채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논란을 빚은 월드코인(WLD)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9월 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최근 월드코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조사를 마치고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법규위반이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시정명령 등을 의결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둘째·넷째주 수요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곳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전체회의 대기 중인 안건이 많아 순서를 조정 중"이라며 "월드코인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밝힌 주요 조사분야는 법령상 민감정보 수집·처리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신체·생리·행동적 특징을 바탕으로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 수집·처리 범위와 방법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정보주체(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해 해외에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고지·동의확보·안전확보 의무를 추가로 지게 된다. 월드코인은 홍채정보를 블록체인 ID 생성 이후 파기하고, 개인정보를 분산 보관해 유출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올 초 국내 10여곳에 홍채인식기기 '오브(Orb)'가 설치된 뒤 신고가 잇따르자 지난 2월 말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조사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우선순위가 낮으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잦은 점에 비춰 조사진이 월드코인 사건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에서 발표될 개인정보보호당국의 조사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유럽 스타트업 전문매체 시프티드(Sifted)는 월드코인의 독일 소재지인 바이에른주 개인정보보호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2년에 걸쳐 진행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관련 조사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드코인은 오브로 인간임을 증명한 이용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지난해 7월 출시됐다. 홍채를 데이터화한 뒤 블록체인 ID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음 홍채를 등록하면 일정량의 코인을 지급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홍채정보는 40여개국 600만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우려와 가상자산 규제 등에 따라 월드코인은 미국에서 서비스 출시가 미뤄졌고, 스페인·포르투갈 등 국가에선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 3월 11달러까지 올랐던 월드코인 가격은 최근 2개월간 1.5~2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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