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인생 망쳐' 불 지르고 제주도로 도주한 20대, 징역형

김정화 기자 2024. 9. 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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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인생 망쳤다고 생각해 불 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3시47분께 경산시의 한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전화, 메시지 전송 등 72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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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인생 망쳤다고 생각해 불 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3시47분께 경산시의 한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 지른 곳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6·여)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전화, 메시지 전송 등 72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인생이 피해자로 인해 망쳤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장소에 접근했고 렌터카를 반납한 다음 제주도로 도주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실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자신이 초래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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