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생활’ 징계받던 말년 병장 사망…사인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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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약 한 달 앞둔 20대 말년 병장이 군부대 막사와 떨어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징계를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부대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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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없어 사망일 오후에 발견…부대 “관련자 징계 절차 진행 중”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전역을 약 한 달 앞둔 20대 말년 병장이 군부대 막사와 떨어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징계를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부대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중 발생한 일로 인한 징계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혼자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규정대로라면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아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를 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가 기거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이다.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떨어져 있었다. A씨는 병사들이 식사를 마친 후 혼자 먹는 등 홀로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며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A씨는 토요일인 사망 당일 오후 1시50분께가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아침 점호가 없어 오후에야 발견된 것으로,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가 우연히 목격했다. 사망 당일 점호가 있었다면 A씨의 사망 전에 건강 악화 징후를 포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불명'으로 나타났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지만, 이는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이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경찰도 A씨 사망과 관련해 일정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이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A씨가 홀로 생활한 '17일'의 기간을 두고도 논란이다. 부대 측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군 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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