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딸 부부 경제공동체' 검토…박근혜·최서원 사례 주목

김동민 기자 2024. 9.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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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2억2천만원)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2018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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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 전 대통령 뇌물 2억2천만원 혐의 적용
2019년 대법 전원합의체 신분 관계 범죄 성립
野 “법 멋대로 붙인 엿장수” 與 “법 앞에 평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2억2천만원)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2018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날 문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알려진 제3자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다.

제3자뇌물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3자에게 전달해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줬을 때 성립한다. 반면 직접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지난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집 압수수색 영장에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후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800만원)과 타이 체류비(350만원)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적시했다.

2017년 4월 총 18개 혐의가 적용된 ‘박근혜·최서원’ 경제공동체.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쪽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한 상황에서, 서씨 취업 이후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경제공동체’ 표현이 처음 사용된 사례는 부부 사이다. 주로 부부 관계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쓰였다.

이어 ‘경제공동체’가 큰 논란을 빚은 사건은 검찰이 2017년 4월 총 18개 혐의로 최서원 게이트다. 당시 국정농단 당시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했다.

이처럼 부부 또는 가족관계가 아니었던 ‘박근혜·최서원 경제공동체’와 달리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는 ‘2014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9년 대법 전원합의체 신분 관계 범죄 성립’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주요 잣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나”라며 “세상에 다시 없을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니 이제 사리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거냐”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8월 3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다”라고 말한 뒤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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