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여우'…쥐약 2차중독에 자취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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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1일 밝혔다.
여우는 199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만일 여우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054-637-9120)에 신고하면 된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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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1일 밝혔다.
여우는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여우가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다.
여우는 199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4년 강원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돼 생존 가능성이 확인됐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다.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인간을 기피해 거의 마주칠 일은 없고, 마주쳐도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다. 혹시 여우를 본다면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우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054-637-9120)에 신고하면 된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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